사유지 도로 등에 대한 도시가스공사가 불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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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방침은 지역 공급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 도로의 소유주로부터 동의가 없다면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동의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선 공급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엔 그저 평범한 길이나 도로인 것으로 알다가,
도시가스공사를 해야할 사정이 생겼을 때나 이런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요.
그러면 외견상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왜 까다롭게 동의를 요구할까요?
오래전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공급사들은 대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여겨서인지, 가스공사를 하게 될 수요가(고객)로부터 일반적인 각서 형태로 간단히 확인받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었는데,
세월이 지나 사유지 주인 등 이해 관계인들의 문제 제기 및 법적 분쟁으로 발전했을 때, 과거 수요가가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급사가 많이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보니 결국 공급사들이 사유지에 대해 엄격해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유지 도로를 피해 다른 사람의 주택지(대지)를 통과는 것 역시 불가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해당 공급사들이 간헐적으로 토지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게 해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겠으나 추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해당 주인의 동의가 있고 공급사가 공급을 해 주었다해도, 부동산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뀔 경우나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으로 도시가스의 공급 중단 사정이 생깅다면, 이 또한 공급사로선 대처하기 힘든 문제가 됨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렵겠지만
해당 사유지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소유자 주소지 정보 등을 직접 추적하여 법적 권리자(주인)로부터 동의받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당 도시가스공급사 담당자(공급 및 영업업무)에게 사유지 동의에 대해 갖추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게 할 것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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