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인정고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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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인정고지란?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가스계량기의 정기적 검침시기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때 검침을 못할 경우, 고객센터는 과거(전년도 등) 사용 통계를 반영하여 동일 수준으로 요금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고지라 하며 도시가스공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체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사정상 제때 검침이 이루어지 않다가 나중에 사용량이 확인된 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금을 한꺼번에 고지받아 요금폭탄을 맞은 듯 당황하며, 가스계량기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또는 고객센터가 잘못 고지한 것은 아닌지 등, 의심하며 고객센터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경우는 평소에 가스계량기 검침이 제때 이루어지 못해 발생하는 소동으로,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 및 고객센터는 검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등, 고객이 정해진 날짜의 제때 검침에 협조하여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사 입장에서 고의로 인정고지 금액을 과하게 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로 나중에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과거 통계로 근사치에 접근하려 애쓰겠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제때 검침이 이루어 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전기처럼 누진세가 있는 것도 아니니, 부담이 될 시에는 고민하지 말고, 분납을 요청하면 대개 고객센터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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