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나마 사유지 도시가스 매설이 가능해 질 전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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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그 동안 정부가 국회 제출 및 의원 대표발의 되었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가결을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도시가스시공업체 및 일반 도시가스 수요가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2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26조의2, 제51조제8호 및 제53조의2 신설, 안 제39조의5) 했다. 이는 가스시설의 임의변경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여 벌칙을 강화한 의미로 해석되며,
둘째,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안 제42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고 한 바
그 동안 소유주 확인이 안 되는 사유지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애로를 겪은 수요가들에겐, 제한적이나마 절차를 밟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열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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