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스배관 매립설치 가능 등 제도 개선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13년 7.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물 가스배관 매립 가능]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문제가 많던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스 콘센트 설치 가능]현재는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가스계량기 외부설치 유도]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개방형온수기 설치금지]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당사 의견:
도시가스배관시공 부분에서 방범효과와 건물미관을 고려한 수요층의 선택 폭을 넓혀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도, 이로 인한 공사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이므로 건축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될런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 이전글도시가스 요금에 기부금 끼워넣고 소비자에 ‘덤터기’ 20.06.06
- 다음글제한적이나마 사유지 도시가스 매설이 가능해 질 전망이네요..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