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시가스 설치-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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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다세대 주택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구요 도시가스가 설치 된다고하는데 설치 계약을 전세입자가 대신해도되나요???
집주인은 전화가와서 대신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설치비용은 집주인이 물론 낸다고 했구요 도장만 찍음된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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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가스설치라기 보다 해당 빌라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신규로 해야 하는 사정으로 이해되고,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도시가스공사 계약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이지요.
계약에 관한 것은 도시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세입자가 도시가스공사 계약을 대신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공사비 지불에 따른 의무도 함께 져야겠지요.
다만 주인이 구두로 비용은 직접 낸다고 했으니 그래야 겠지만 그 판단은 님의 몫인 듯 합니다.
혹시 주인이 성실히 납부를 못한다면 결국 시공업체는 계약서를 쓴 님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스러우시면 시공업체 직원과 주인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주선하여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겠네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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