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와요ㅜㅜ-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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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사유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상가이다 보니 도시가스가 상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ㅜㅜ;;
상가 내 다른 치킨집(4곳)들은 lpg를 이용하고 있는 데..
저는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간절합니다..
다른 분께 여쭈어 보니 상가 주변에 분기(?)라는 관이 땅 위로 나온것이 있으면 공사가 수월하다고 하여..
찾아 보았으나 없습니다..
현재 확인 한 방법으로는 상가 옆에 노인정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노인정 건물에는 어린이집..관리소..가 있구요..
방법은 노인정 건물에서 끌어 오는 것인데..
도시가스도 사용량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거기서 끌어 올 경우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가 앞은 8차로 대로변이고 상가 뒤는 아파트 도로 이고..
상가 옆(같은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상가 뒤로 굴착하여 공사를 한다면..한 10~15미터는 끌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로 도시가스를 끌어 오더라도 제가 전액 부담 한것이니 나중에 옆 상가가 제 도시가스 관을 연결에 달라고 하면 저는 거부권 또는 공사비용 분담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단지 내 상가의 경우 메인 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옆 노인정 보단 거리상으론 아파트가 더 가까운데 업자는 아파트에서 못 끌어 온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ㅠㅠ
많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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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도시가스시공업체인 도시가스114(www.kgas.co.kr)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기위해선 해당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실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면 아파트관리소(또는 주민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단지내 배관으로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부담하여 인입한 가스시설에 대해 상가내 다른 사람이 도시가스공사를 추가로 하고자할 때,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 밖의 사정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현장에 도시가스공사업체가 일하러 가려 하지 않을것이므로 결론적으론 어느정도 방어할 수단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요~^^)
가급적이면 상가내 도시가스 수요를 잘 파악하여 함께 공사비를 분담하는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외에도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하시면, 유익한 게시글이 많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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