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보호관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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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사용하고 보호관과 가스배관 사이에는 코킹처리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보호관은 강관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PVC 재질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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