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용 가스렌지 호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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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님의 답글
소비자 아이피 (125.♡.228.140)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하네요...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제하였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오스람님의 답글
오스람 아이피 (121.♡.146.245) 작성일고맙 습니다. 이번 호스교체 설치공사 비 절약했습니다.
오스람님의 답글
오스람 아이피 (121.♡.146.245) 작성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스렌지 호스 교체중 가스렌지쪽 호스는 연소기로 포함되어 일반인이 체결하면 않된답니다. 그러면 가스렌지 호스 한쪽만 교체하면 가스렌지 자체를 교환 불가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휴즈콕 이후는 교체 가능하고, 보일러는 휴즈콕이 없는 관계로 연소기로 분류되지만
"법적" 일반인이 손을 대서는 않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호스 교체는 중부도시가스 설비원이 호스를 무료로 주면서 다른곳에서 질문하면 중부 도시 가스에서 설치 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설치비를 받지 않더군요.
귀사 덕분에 가스시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지역관리소 부당함을 널리 알려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머리숙여 다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제가 올린 비밀글을 해제하여 널리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 해제가능하면 해제 부탁드립니다 ====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렌지의 단순교체 등으로 가스중간밸브(휴즈콕) 분리없이 단순히 호스만 분리하였다가 재설치하는 경우로써, 도시가스공급사 지역관리소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못마땅하신 분들 중에 설치 요령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직접하셔도 되도록 아래의 법시행령 [별표1]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음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 아 래 --
건설업기본법시행령 별표
[별표 1] 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의 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비고
4.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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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쉽게 설치가능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설치 후 세제거품 등으로 꼭 누설검사 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스렌지 고무호스 및 호스밴드 사용기준에 대해서 LPG와 도시가스를 굳이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기능적인면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가스용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중에서 제품이 구분되어 생산유통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조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답볍이 도움이 되셨다면 간단한 칭찬멘트 남겨주시면 사기가 오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