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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 시공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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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석유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뒷베란다에서 조그만 가스통을 붙여 가스렌지를 별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들어오면서, 베란다쪽 가스렌지에도 보일러쪽 배관하면서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불법이라 준공검사 안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안되는건줄 알면서도 법을 알수 없으니 뭐라 대처하기 힘듭니다. 아직 굴착공사중이라 시간이 있어서 문의드리는바입니다. 가정집에 가스렌지 두개 다는게 불법인가요? 뭐가 불법이라는 걸까요? 사실은 위의 일들이 어머니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공사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 볼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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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님의 답글

진천 아이피 (121.♡.63.51) 작성일

네.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 가스렌지는 1년에 몇번 쓰지 않습니다. 주방이 지저분해질 염려가 있을때, 곰국을 끓이시거나, 생선을 굽거나정도에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아질 이유는 없구요.
베란다 가스렌지 설치된곳 바로 뒤에 창이 나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구요.
근데 애초에 공사하는 사람이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정해진 일외에는 안해줄려고 지어낸 얘기인거 같군요.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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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의 다시 방문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베란다쪽에 가스렌지를 추가로 놓고 사용한다고 해서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의 정황상 설명드리면, 가정집 1가구에서는 가스 연소기로 보일러와 가스렌지를 각 1대씩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에 기초하여 가스계량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가스 계량기는 가스기구의 수량이나 가스기구의 용량이 크면 더 큰 용량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 댁 베란다에 가스렌지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당초에 도시가스공사 계약시에 정한 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정이 발생됨에 따라 임의로 사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따라서 베란다에 추가로 가스렌지를 꼭 사용하셔야 한다면, 공사를 맡긴 시공회사에 미리 말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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