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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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한번 더 왔습니다.
lpg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고, 개통은 담주 화요일
1월31일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독촉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석유보일러를 쓰시기때문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야되고,
집안으로 배관마무리도 하지않고,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말고,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주지마라고는 해놨는데, 개통되고 나서 대금지불해도 상관없는거지요?
사소한거까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근데요. 보통 계약당사자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체결시 대금지불시기나, 방법은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나요? 왜 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대금입금을
종용할까요?
어쨋든 미리 줄필요는 없는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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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44.23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통 당사자간 도시가스공사 계약시 계약 내용에 계약금과 지급시기를 정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추어 나머지 공사비 지급 시기 등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 신뢰 속에 미리 공사비를 지급할 수도, 반대로 도시가스 공급 후 잔금을 결제해도 무방 하겠지만요.
시공업체에 잘 말하여 이해시키면 공급 후에 잔금을 결제해도 양해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집안 가스배관 마무리가 덜 되었다면 1/31에 가스공급 되기엔 다소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니 해당 시공업체에 진행사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