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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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주공 5단지 안에 있는 상가2층에서 분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떡볶이나 오뎅등 분식을 팔다 보니 LPG가스로 충분히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픈 한달간은 LPG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후 LPG 비용이 50만원 가까이 나왔으며
상가쪽 뒷편 외부에 방치된 대용량 가스통이 너무 위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려다 보니 저희 상가에 도시 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 배관에 도시 가스를 연결하려는데 지하 중국집과 1층 야채 가게에서 본인들의
사유물이니 연결하면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중국집과 야채가게가 인수할때 그 전 주인들이 비용을 들여 설치해둔
것이라며 두 가게는 자기들의 가게 인수 당시 권리금에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니
연결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잡음 속에서 도시가스는 일단 연결을 하였습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제가 주어야 되는 건지요?
8년전 공사 당시 1,500만원이 들었는데(근거자료는 모름)지금 그 비용의 1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각각 50만원씩이라도 내라는 겁니다(양쪽100만원)
이미 8년전에 이루어졌던 공사이며 그들은 직접 공사를 했던 당사자들도 아닌데
권리금이라는 것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 드립니다.
바쁘겠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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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이나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법적(민사) 판단의 대상인 듯 합니다.
다만, 아파트 상가에서 과거의 확인이 불가한 도시가스공사비에 대해 다른 임차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공사비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느낌적으로 사정은 알 것 같으나, 이미 님의 사업장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이라면 무대응하시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공급을 한 이후로 안정적 공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공급전에 특별한 분쟁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공급사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현재 공사비 요구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조언드릴 입장이 못됨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나마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