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도시가스 철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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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 예정자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을 받아 주방가구등을 비롯하여
제가 다 설치를 해야합니다. 입주가 5월이라 4월에 공사를 해야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도시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있고 가스누출탐지기 같은것도
같이 있습니다.
본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렌지 사용 예정이며 배관나와있는 곳은
키큰장설치 예정이므로 철거를 해야합니다.
베란다 계량기 전까지 철거를 하고싶은데 도시가스에 철거의뢰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본인이 철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시 허가받아 철거하는 업체가 따라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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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132.234)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설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시공업체는 그 규정에 맞도록 시공하여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공급전 안전점검을 통해 시공상태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설이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사례를 당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스배관은 개인이 임의로 철거해선 안되므로 시공업체의 도시가스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또 도시가스배관시설이 마이너스 옵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신 후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스전문허가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더불어 도시가스는 철거할 때 비교적 저렴하게 조치할 수 있으나, 나중에 재 시공하려 할 땐 적지 않은 비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