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연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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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재 LPG 집단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을려고 하는데
기존 보일러 연통 배기를 1층에서 18층까지 옥상에서 공통으로 배출되는 구조 입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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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159.239)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강제배기식(FE식)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과 다르게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별난방 가스보일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급배기식(FF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급배기식(FF식)이란 가스보일러가 연소하기 위한 산소공급을 외부로부터 강제 공급받고, 다시 연소후 폐가스를 외부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아파트 공동구를 통한 단체 배기통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아파트 공동구에 연통을 물려놓게 되면, 다른 세대에서 배출된 폐가스가 다시 우리보일러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보일러의 정상 운전을 가로 막을 것입니다.
물론 FF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사전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통이 외부로 노출되어 미관상 보기좋을 수 없겠지만, 세대별로 마땅한 다른 설치 장소가 없다면 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설치업체가 이를 모를리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과정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모든 사정을 파악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잘 알아서 처리하게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