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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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도로가 사도입니다.
집주인을 찾을려고 했지만 이사 등으로 찾을수가 없습니다.
전에 뉴스에서 사도일때도 구청장 등의 허가로 가스공사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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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2일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련법이 통과된 사실이 있지만,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도 도시가스 공급사별로 사유지 매설에 대해 공급 가부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므로 해당지역 공급사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 래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안 제42조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고 한 바 그 동안 소유주 확인이 안 되는 사유지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애로를 겪은 수요가들에겐, 제한적이나마 절차를 밟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열어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