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검침과 다른 지로 영수증 -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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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복잡하다고 읽기 싫으시다면, 먼저 현재의 가스요금 단가 기준으로 “계량기 검침수*약1000원=사용한 가스요금“ 하여 비슷하게 나오면 근사치로 맞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도시가스(천연가스=LNG)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이 도시가스의 사용량 요금 고지 방식은 2012년7월1일 이전 까지는 부피단위(원/m³)로 시행되었었는데, 수입 가스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2012년7월1일 부터는 열량단위(원/MJ)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가스계량기가 모두 부피단위(원/m³)계량기이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사는 열량단위(원/MJ)로 전환하여 정확한 요금을 산출 및 고지해야 했고, 이는 가스 사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뭔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뀌었고, 온도와 압력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과거의 부피단위 계산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리 많은 오차가 있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스요금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인상 또는 인하 변동되겠지만, 현재로선 영업용이나 취사 및 난방 등의 요금은 계량기 1부피(m³)당 vat포함하여 1,000원 정도면 근사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설명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님의 스포츠 센터 계량기상 검침량이 3,200(m³)일 때 대략 320~330만원 정도의 요금이 적정한 것 같은데, 480만원이 고지됐다면 편차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고객센터의 검침량과 검침시기, 검침주기 등을 다시 확인해 다른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정계수(0.9993)란
도시가스의 부피(m³) 측정시 0°C, 1기압 상태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실제 가스 사용자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산술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만,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가시적 영향을 못 느낄 만큼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