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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검침과 다른 지로 영수증 -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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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북성스포츠센터 입니다. 센터 운영 수영장 및 샤워장 운영으로 가스 사용이 민감한터라 매일매일 계량기 검침은 물론,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수증을 받고 난후 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관에 붙어 있는 계량기(이것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여 붙인 검침기죠?)를 매일매일 검침하여 11월 검침량이 약 3200정도가 사용량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 예상금액을 대략 320만원에서 35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지내용은 480만원정도가 나왔더군요.. 처음엔 고지 검침량이 달라 다른것과 썩여 책정된줄 알았지만 확인결과 정확한 검침이였습니다. 또한 보정기에 있는 보정값도 있고 나오는 고지금액 계산법도 무지 복잡하더군요... 부피? 열량?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가스 얼마 쓰는지를 알기위해 계량기를 비싼돈주고 붙여 놨는데 거기에 보정값에 열량계산을 다시해야 한다니... 뭘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뭘보고 그 계산을 믿으라는 겁니까? 계량기는 왜 다는 거죠? 그리고 계량기가 정확하려면 딱 거기 맞춰 계산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측정값과 계산이유 왜 측정은 부피로 하고 계산은 열량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쩝... 여튼 무지하게 복잡한 가스 이용료 계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또한 보정계수 값이라는 것의 목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너지 절감을 하자고 붙인건지 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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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복잡하다고 읽기 싫으시다면, 먼저 현재의 가스요금 단가 기준으로 “계량기 검침수*약1000원=사용한 가스요금“ 하여 비슷하게 나오면 근사치로 맞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약간의 설명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도시가스(천연가스=LNG)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이 도시가스의 사용량 요금 고지 방식은 2012년7월1일 이전 까지는 부피단위(원/m³)로 시행되었었는데, 수입 가스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2012년7월1일 부터는 열량단위(원/MJ)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가스계량기가 모두 부피단위(원/m³)계량기이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사는 열량단위(원/MJ)로 전환하여 정확한 요금을 산출 및 고지해야 했고, 이는 가스 사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뭔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뀌었고, 온도와 압력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과거의 부피단위 계산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리 많은 오차가 있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스요금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인상 또는 인하 변동되겠지만, 현재로선 영업용이나 취사 및 난방 등의 요금은 계량기 1부피(m³)당 vat포함하여 1,000원 정도면 근사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설명에 따라 계산해 보면 님의 스포츠 센터 계량기상 검침량이 3,200(m³)일 때 대략 320~330만원 정도의 요금이 적정한 것 같은데, 480만원이 고지됐다면 편차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고객센터의 검침량과 검침시기, 검침주기 등을 다시 확인해 다른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정계수(0.9993)란
도시가스의 부피(m³) 측정시 0°C, 1기압 상태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실제 가스 사용자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산술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만,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가시적 영향을 못 느낄 만큼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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