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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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2월엔 바뀐 청구량으로 6940.9467 이라며 사용료가 149,481(부가세 뺀금액)원 나왔는데
올해 2월엔 6777.0019로 161,426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77,568원이 청구 되었네요
더구나 올해엔 남방절약한다고 창문이며 문짝이며 방풍장치 다하고 20이상 실내온도 올라가게 한적도 없는데 작년 2월에 쓸만큼 쓴것보다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 청구를 당하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사회적배려대상자나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해주면서 일반사용자들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하고 누진세 적용해 폭탄맞게해서 그 할인금액 다 땜방할 생각인가보네요.
거기서 정해놓은 계산방식에 맞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용자 입장에선 어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줄인다고 줄여지지 않는데 아예 사용하지않으면 줄을꺼다 이런 배짱인지..
청구서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올라
앞으로 검칠일엔 도둑처럼 검침만 하고 가지 말고 언제 검침하고 갔는지 보고라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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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251.50)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공사(시공) 전문업체로 도시가스 공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관련업무는 해당지역 공급사 또는 위탁업무를 보는 고객센터(지역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좀 알려 드리면, 도시가스요금은 전기처럼 누진제 적용을 받지않으므로 사용한 만큼만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요금 인상으로 같은 양을 사용했더라도 작년보다 더 부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공급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LNG의 수입가격 변화 등에 따라 요금 단가가 변하게 됨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금고지서에는 해당 고객센터 및 검침자자의 연락처와 가스 사용량 등의 내역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을테니 계량기와 비교해 보시고 의문점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