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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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살거든요 2014년 봄에 공사할꺼래요
근데 집주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할꺼래요
그래서 저보고 벨브값 6만원을 내래요
제가 언제 이집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건데
벨브값 6만원을 내야 하나요? 올래 집주인이 다 내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방을 빼면 다른 입주자 한테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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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251.50)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집 주인이 주택의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세입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님에게 6만원을 요구한 것은 공사비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아마 가스렌지 고무호스 연결비를 부담하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스렌지연결비는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게될 경우 등 가스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6만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서로 오해없이 원만한 처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