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정압실 및 도시가스 배관 주변 전기 설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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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2302-1)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검사업무처리지침(2302-1)
제3-32조【특별고압지중선과의 격벽 시공감리】
① 배관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특별고압지중전선(7,000v 초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준]
o 전기사업법 제67조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1조 제2항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재료로 가스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이 접촉하지 않도록 가스배관 주위에 격벽을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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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으므로 가스배관 가장자리로부터 1m초과 이격하여 설치하면 문제되지 않고, 1m이하 일 경우는 ②항에 언급된 격벽조치를 취해야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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