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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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집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집을 고치지 못한채로 살고 계시는데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지 않으면 외풍이 심해서 거의 밖의 온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집이 춥구요, 보일러를 떼도 바닥만 따뜻하고 건조해서 그마저도 잘 떼지 않는데 열손실이 심해서 몇번 안떼도 한달 기름비가 상상이상으로 크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좀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하소연하시는데 마땅히 어디에 물어봐야할 지 알지 못해서 상담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년전 한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와서 도시가스설치를 권유했고 1가구당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서면계약만 한 상태에서 2~3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작년에 연락이 와서 동네 골목집에 전부 설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로공사비용이 추가되어 45만원을 결제하라는 지로가 왔고 따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을 수리한 이후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서 전화가 올 때마다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두 가구를 합한 집이라 보일러가 두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설치할 경우 가스보일러도 두대를 놔야하는 상황이라 비용이 100만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공을 미루게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기다리다 지쳤는지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막 따지듯이 항의하시고 중간 설치비용(집에 연결되는 기둥까지 세웠다고 합니다)을 130을 요구하고 끊었는데 며칠 후 다시 143만원을 내라고 하더랍니다. 세금포함해서요.(세금은 업체에서 내는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법적대응하겠다는 협박의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 업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계약 당시 날짜를 자신들이 먼저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사정으로 기간을 미룬다는 이유로 중간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와 무책임하게 완공하지 못할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부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적 대응이라고 협박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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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계약하신 도시가스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계약 후 2~3년이 지난 후에 공사가 시행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 응하여 일부 공사비 납부도 하셨다면 계약 진행에 동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공업체와 전후 사정을 놓고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와 업체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공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워 계약을 파기하려 하셨다면 업체가 공사에 돌입하기 전에 타당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든지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셨고, 어머님의 사정으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도 곤란하다면 이미 시공업체가 시공한 만큼의 공사비는 서로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합리적인 기준은 현장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