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연결공사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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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자님의 답글
신송자 아이피 (121.♡.25.156)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저희 집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를 하게될 위기에 있습니다.
댜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가스공사로 부터 처음 설치할때 공사비를 자비로 250만원이상을 내고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위기에 있는데 가스 공사비는 환급을 받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재개발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가스공사비는 환불을 방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을 받을 메일은
oksja@naver.com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251.50)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폭 복구한 보도(인도)라면 3년까진 아니고 2년경과 후 부터 굴착허가가 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건물내 도시가스 공사를 해 놓은 후 도로굴착허가 문제로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도로굴착 허가문제가 있었다면 해결된 후에 시작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하게 따로 나누어 공사함에 따른 2중 비용이 발생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현장여건 및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사정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보도만을 굴착하여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것이라면 200만원 내외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몇 년 전에 해 놓은 내부공사 배관의 보완사항 여부 및 안점점검 절차이행 등에 따라 그 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년 전에 시공했던 업체와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잘 얘기되어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