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3층에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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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억울함이겠군요.
근생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공사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건물내 관계 입점자들이 아무도 공사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인의 공사비 협조없이 혼자 가스공사를 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물주인이 해당 가스공사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에 반영해 준다거나, 기타 상호간에 납득할 조정이 전제된다면 입점(입주)자가 부담하여 공사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메인배관 설치공사는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의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차 조건도 유리해지므로 당연히 그 수혜자는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인배관 공사를 제외한 내부 사용시설은 해당 점포 또는 층별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르게 설치되므로, 내부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선 당연히 입점자들이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위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상가건물의 3층 1세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 메인을 인입하고, 가스계량기 설치 및 배관공사와 가스보일러설치, 바닥의 전기필름 철거 및 난방온돌공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판깔기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스공사비 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사를 하셔야 한다면, 본 현장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지역 공급사에 확인 후, 인근의 가스시공업체를 찾아 상담후 견적과 함께 업체선정 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답변에 미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