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공사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이전글도시가스 연결 비용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 신청비용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251.50)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 사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강의 이해를 가지고 안내드리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이 방을 통과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간혹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의 자체 시방에서 용접방식이 아닌 나사배관으로는 방을 통과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있어 시공업체가 이를 지켜야 한다면,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사전에 아파트측(입주대표회의 또는 관리소 등)과 협의를 하여 공사조건(배관방식, 경로 등)을 정한 후 공사비에 반영하고 진행한 경우로, 공사 중 뒤늦게 설계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나사배관보다 용접배관이 좀더 어렵고 더구나 입주중인 세대내에서 용접작업은 생활집기 등에 따른 화재 위험 등 여러가지로 시공의 어려움과 인건비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공업체로서는 무조건 받아드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관련 업체 대표와 정말 방을 통과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비용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재 확인해보시고, 비용이 다소 추가되더라도 배관방식을 개선하려 한다면 업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니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