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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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목은 도로이나 소유주가 제가 되어있어
도시가스배관매설시 사용승락이 필요하다 하여 사용승락서를 요청하는데
추후 도시가스배관매설후 문제가 있을시 사용승락을 허락한 소유주에게도 그어떤 책임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건가요?(극단적인 예로 가스폭팔이나 여러 사고시)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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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게 될 경우 소유주의 동의없이 매설할 수 없으며, 이는 사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분쟁요소를 없애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사가 소유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유지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공급관의 유지관리 책임을 소유주에게 지우려 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법적으로도 유지관리의 책임은 공급사에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