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정기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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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검사수수료를 매년 44,000원 씩 내가 내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내야 하는게 아닌게 싶습니다.
강남쪽에서는 건물주가 낸다고 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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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스시설에 대해 년 1회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도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사용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님이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체를 임대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면 정기검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님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도시가스 사용처는 여러 곳이라면, 검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하든지 아님 사용자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