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했는데 입상관 위치가 불합리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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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주택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신청,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입상관의 위치가 골목/대문과 앞집의 담장 경계에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입상관의 위치 대문에 가스배관이 대문 위를 통해 1층과 2층을 한바퀴 돌아 들어 갈 수밖에 없어 애써 리모델링한 집이 엉망이 될 지경이라...
시공업체에 입상관의 위치를 골목 더 안쪽에 있는 후(작은 대문)문 쪽으로 옮겨 달라고 부탁 했으나,,,
무슨 일인지 거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안빡의 추가비용으로 옮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이 통하지 않는 데...
어떤 사람은 구청에 강력히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 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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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애써 리모델링한 집에 속상한 사정이 생겼네요~
도시가스공사중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메인 입상관을 세우는 일은 전체공사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도시가스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는 사전에 견적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어떤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서로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업체 선정 역시 고객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성실한 업체를 잘 선택해야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 입상배관이 법적인 시공기준과 안전상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외관상의 문제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입상배관의 무조건 이설요구는 어려워 보이며, 도의적으로 시공업체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설비용도 생각하고 계신 20만원 정도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봐도 입상관의 위치가 현저히 비상식적인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업체와 잘 얘기하여 설득해 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