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신축건축시 옆집 도시가스배관이 있어서 공사가 어려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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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순서대로 3집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가운데 b집을 경유하여 a,c주택에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이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a,c집에 b집 건축공사사장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던가 아님 임의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가 알기로 최초(대략 20년전) a,b,c 집을 신축할때 그렇게 도시가스공사를 하기로 상호 동의하고
도시가스를 시공했을 텐데 (그사이 주인도 몇번 바꿨겠지요.) 하면서 a,c집 주인은 동의 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럼 b 건축사에서 임의 절단 처리 한다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녕 주변집에서 각각 비용의 3등분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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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제 3자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참으로 난처한 경우입니다.
과거 도시가스 공급사들의 의욕적인 도시가스공급 확충 노력 및 수요가들의 편의 지향적 이해에 따라, 개인 사유지 통과를 가벼이 여겨 도시가스를 공급했던 사례들이, 최근 사유재산 권리가 우선 보호받는 판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사유지 통과 배관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며 엄격한 잣대로 공급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 주인들의 서로 동의하에 원만하게 이웃집을 통해 인입된 도시가스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당 이웃집의 재건축 사정이 생겨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처지가 되었다면, 지적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다른 인접 도로를 통해 도시가스인입 배관공사를 다시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님의 주택이 인접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해당되어 도로를 따라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다면, 어렵더라도 재건축 주인에게 재건축 후에라도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사유지매설 통과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여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비 역시 당연히 님이 부담하셔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인 줄 알면서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답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지혜로운 대처로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