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시설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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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4/23일 게시판에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lpg가스측에서 시설비를 요구합니다.
5년 6개월전 건물 전체 10가구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고요.
당시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자기네 lpg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시설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조건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쓴적도 없고요.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언제든지 도시가스 공사하라는 말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니까 돌변해서는 시설비를 요구하면서 막무가내네요.
법적으로는 안줘도 될듯한데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5년 6개월이면 그동안 시설비라든지 충분히 벌어갔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겨울에 한가구당 20~40만원정도 가스비가 나옴니다.)
시설비요구 정당한가요?
5년넘게 사용했던 배관이라 철거하고 재 공사하는게 나을까요? 게다가 연통과 배관이 닿아있습니다.
완공후 허가 받을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 도시가스 업체에서 계량기위 배관은 그대로 쓰겠다 함.)
보통 철거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비용부담은 누가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한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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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4.♡.14.96)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재방문하신 사정을 보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lpg배관을 도시가스로 전환할 때는 그 전환시점에 도시가스배관 시설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약 5년 전에 시설한 lpg 시설이 현재 도시가스공급사가 조건없이 그냥 공급해 주진 않으므로, 도시가스시공을 하는 업체에선 당연히 기존 배관시설에 대해 보완조치할 일이 있고, 검사업무 등을 이행하야 함으로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lpg 배관시설과 공급을 해온 업체가 서면 계약서가 없음을 악용하여, 구두의 약속을 져버리고 배관시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하지만 3자가 볼때 증거효력을 법적으로 다투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만약 lpg업체가 계속해서 무리한 시설비을 계속 요구하며 권리를 주장한다면, 사견이지만 그 업체에다 lpg 공급을 중단하는 시점에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lpg배관을 철거해 가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문제이지 그 배관자재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lpg업체가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배관을 철거하는 것은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자칫 건물을 지나치게 훼손하게 될 경우, 보수해 줘야 하는 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이성적으로 본 논리를 잘 이용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