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아케이트 음식점 가스배관 부식 검사 및 배관 사용 연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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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관리 시설 직원입니다
상가 리모델링중에 한 음식점 가스 배관(하단에 설치하여 물과의 접촉이 많음)에 구멍을 발견해서 다행이 사고 없이 업체 방문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 상가 대부분 식당이 이런 구조로 있는데(하단설치) 배관 노후 연한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검사 하는 방법이 있는지(일방적인 탐지기나 거품 물 외에)
있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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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불미스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안전하게 조치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져볼 수 있는 의문이란 생각도 드네요..
보통 음식점 주방 바닥으로 노출된 가스배관은 음식물 조리 및 설겆이, 기타 청소를 하면서 가스배관에 소금물이 많이 닿게 되고, 이는 일반 금속철 가스배관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관련 법규나 규정에 가스배관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6월마다)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1년마다) 등의 기관으로 부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를 받(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가스사용시설이 월 사용예정량으로 4,000㎥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자격을 갖춘 가스안전관리자를 두게하여 일상적인 가스안전을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부적합시설을 찾아 일정기한내 개선을 명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관은 처음 공사시 꼼꼼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상 사전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수분을 멀리하고 도장이 벗겨진 경우 도색 등을 통해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님의 빌딩에도 최소 위와 같은 정기 안전검사 절차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발견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기검사시 더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스 사용자 및 건물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평소 더 세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안전상 의심이 되는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지역관리소)에 요청하여 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 빌딩 관리업무를 맡고 계시는 님은 이를 생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단순 출장 확인 정도는 별도의 비용 청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인해 보시구요~
더불어 주방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염분이 섞인 물배출시 가급적 가스배관에 닿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부식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방 환경상 소금물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서 도시가스공사시 스테인레스스틸파이프(일명 SUS배관)으로 시공하면 위와 같은 염려는 안해도 되겠지만 비싼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가스사고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부연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