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기검사에 대한 조례를 안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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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가정어린이집은 10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이면서도 관리동에 있을 경우 또한 10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역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매년 한번씩 비용을 들여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데
그에 따른 정확한 안내와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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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 도시가스관련법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의하신 어린이집의 사용시설 정기검사에 대한 법규를 발췌하였으니,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확인하신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7.2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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