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시 가스배관 차단 및 철거공사 주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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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후 철거 시 가스배관 차단 및 철거공사를 한국도사가스공사가 직접하거나,
지정협력업체가 하는지, 아니면 재개발 조합이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지 판단을 받아 보고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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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0.♡.52.97)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도시가스 시공업체로 질의에 법적 구속력있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며, 본 답변을 참고로 하여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광범위한 재개발사업구역내 도시가스시설 중에 공급시설(메인공급관 및 해당 지역정압기등)은 도시가스공급사의 자산이고 유지관리의 책임 또한 공급사에 있으므로, 그 공급시설의 철거도 공급사가 이행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시설(대지경계로부터 인입 매몰배관과 건축물내 가스계량기 등을 포함한 노출배관 등)은 당연히 가스소비자인 사용자 소유물이며, 유지관리 책임도 사용자에 있으니 제1종 가스시공전문업체를 찾아 철거용역을 의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지정업체가 있을순 없고 공급시설은 공급사, 사용시설은 사용자 책임하에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지역 사용시설중에는 퇴거시기가 획일적이지 못하여 여러 복합적 안전관리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1종 전문시공업체를 잘 선정하여, 공급시설 철거업무 등 제반절차까지 진행을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