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내관)배관에 대한 문의(김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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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약5년전에 이사하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8월6일 까지 도시가스및 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시 지적사항 없이 변탈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8월7일 안전점검 왔다면서 계랑기와 보일러에 대한 가스 유출여부를 검측한바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내관이 인테리 공사로 안보인다면서 배관이 보이도록 인테리부문을 철거하라고 하여 5년간 아무소리도 없이 지나갔는데 무슨소리냐고 하자,
담당직원들이 설렁설렁 안전점검을 해서 그렇다 나는 꼼꼼하게 한다면서 무조건 1주일내로 철거하라고 사진찍어 갔더라구요.
인테리측에서는 안전점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가스벨브와 계량기가 잘보이고 점검에는 지장이 없도록 인테리했고,
미관상 보기 안좋아서 내관(약2미터)을 안보이게 인테리를 했는데 철거를 하라 합니다.
안전점검은 가스가 밸브나 계량기, 가스렌즈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주업무로 하면 되지,
내관이 인테리를 하면서 배관을 안보이게 했다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철거 하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881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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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섭님의 답글
김천섭 아이피 (124.♡.222.96) 작성일
김대표님 010-3387-0404 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직접 전화까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께서 조언해준 대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내관을 둘러싼 인테리 부분을 기계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내관에서 가스유출시 감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선생님과 약 20여분 대화를 하니 그래도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61.♡.132.191)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통화로 답변과 비교적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을 제안드렸기에 게시판 댓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다른 방문자를 위해서라도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에 그저 황공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가스배관은 안전상 노출시공이 원칙이고, 특별히 은폐나 매립 등의 시공 사정 발생시는 그에 맞는 특별한 시공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아파트에서 기 시공된 가스배관은 노출 기준에 맞는 배관일테니, 사용자 임의로 은폐하는 것은 적합치 않고 부적합시설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관상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은폐되어 가려진 부분을 최소적으로 노출하여 규정도 지키고, 미관도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하시겠다고 하셨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니 더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