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 관로분담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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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예산이 산정되어 중부대학교 일원의 마을에 도시가스 연계공사를 할 예정인데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신청가구 대상으로 관로분담금 6천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약110가구에서 분할을 하니 약 56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한 것 인지 50:50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요자에 비해 수익이 적어 수익산정을 한 것인지 공청회할때 명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도시가스공사에 제출할 사용신청서를 각 가정에 받는 중인데 무허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도 설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서두없이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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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8.♡.98.247) 작성일
도시가스114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사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급관로 매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가(고객)에게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정도는 지자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니, 납득할 기준 설명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더불어 서울도시가스(공급사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경우, 무허가 건물에 대해 공급가능 여부는 중요하게 보지 않으나, 도시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지지 또는 고정하려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은 안전관리상 설치가 불가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