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입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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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신고를 이사날짜 1주일을 앞두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날짜에 도시가스를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주일이나 앞서서 도시가스 전입 예약을 하는 상황에서 한겨울에 이사하여 짐을 들인 후 3~4일 뒤에나 도시가스를 들여야 하는 어이없는 사태를 처음 겪어 제보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글을 씁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먼시아남춘천 2단지 아파트(춘천시 퇴계동)로의 이사날짜가 2월 29일입니다.
- 오늘(22일) 강원도시가스에 연락하여 29일 도시가스 전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전입조치가 불가하여 3월 2일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일단 3월 2일로 전입 예약을 하였습니다.
- 3월 2일 도시가스 전입도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그 전에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전출 예정자에게 연락을 하여 도시가스 전출 예약을 급히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전출 예정자가 강원도시가스에 전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월 2일 전에는 전출신고가 안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결국 이사나가는 분이나 이사를 들어가는 저희나 이사날짜를 1주일이나 앞두고 예약을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사후 얼마후에나 도시가스 전출입이 이루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회사가 이사철에는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가급적 이사일에 맞게 도시가스 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사를 여러차례 해 보았지만 이런 상태는 처음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다음글보일러 설치비용 외 검사비용 추가 청구가 왔는데. 통상적인건가요?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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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글
관리자 아이피 (183.♡.76.126) 작성일
도시가스114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 본 상담에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하지만
본 사정이 사실이라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 같네요.
아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보더라도 3일 정도면 이사 사정에 차질없어야 할텐데,
공급규정을 참고하여 다시 더 적극적으로 항의 및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조(의무)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제9조(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