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시 미준공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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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글
관리자 아이피 (59.♡.29.186) 작성일
먼저 상담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1.님께서 최근 매도인 누나로부터 단독주택을 매입하였고,
2.그 주택은 외견상 도시가스배관이 설치(시기:18년12월 경)되어 있었지만, 기름보일러 난방중이었습니다.
3.외견상 도시가스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급사에 공급을 요청해 봤으나, 공급사는 공급해 줄 근거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4.결국 그 시기 가스시공업체를 찾아 사정을 확인해 보니 전 주인인 누나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해당 시공업체가 도시가스공급신청 및 안전점검 등 필요한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5.그래서 님이 그 시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을 지불 조건으로 공급조치를 요청했지만 그간 변동된 물가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님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위 정리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 시공업체에게 책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공사를 하고 약정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6~7년 전 사정으로 그간 변동한 물가를 고려한 견적상 인상된 금액 제시 자체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 외 주택 매도 및 매수자 간 상호 고지불이행에 따른 문제는 가스시공업체에 따질 것이 못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이 현재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세한 현장상황 등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평일 금무시간에 전화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114를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