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을 이웃이 이용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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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소방도로에서 두집 뒷집이라 도시가스 설치시 소방도로에서 저희집까지 가스배관
설치시 금액을 많이 주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옆집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는데 우리가 끌어놓은 가스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구요..
저희는 가스배관을 끌어온다고 돈을 많이들었는데 옆집같은경우는 얼마 안들이고 가스배관
을 설치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다른 동네는 옆집에서 끌어다 쓴다고 돈을 준다고 하던데...ㅋㅋ
도시가스 설치업자는 업자가 다르면 돈을 줘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해서
돈을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도시가스 설치시 사유지는 설치를 못하는데 막다른 골목에는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하는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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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75.♡.44.138)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요가(고객)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공급사는 공급사의 이윤 추구적 경제성을 따지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요가는 개인 부담 조건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아마 님의 경우가 이런 예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님이 공사한 후에 이웃집에서 님의 동의없이 매설한 가스배관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다면, 이는 상식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한 번쯤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납득할 만한 전후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막다른 골목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막다른 골목이 사유지라면 역시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