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빌라입니다.도시가스로 교체시 lpg 설비 철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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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빌라 입니다. 2008년 여름 신축한 빌라였고 입주(10월 초)후 일반 동네lpg 가게에서 배달시켜 쓰다가 몇 주 후에 시내 대형 lpg 공급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 약정이었고 일반 작은 통이 아니라 대형 탱크를 설치해서 공급업체에서 알아서 충전해주고 각 가정은 그냥 도시 가스처럼 매월 요금만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저희 동네엔 공급전이었고 업체 영업사원이 이 동네는 6년 후에나 도시가스 공급 될거라고 다 알아봤다고해서 저희 동네 빌라들 대부분이 설치했죠.. 그런데 얼마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고가 나서 저희도 도시가스로 교체하려고 시설 철거 위약금을 알아봤는데 가구당 약 200만원( 7가구니 1400만원 ) 정도라네요 5년 약정 기간중 이미 3년 넘게 사용했고 약정기간 안에는 도시가스 절대 안들어온다는 업체 사원말을 믿고 설치 한건데.... 너무 과한 듯해서요
이런 경우
1. 위약금을 내고 도시가스로 교체해야 하는지
2. 내야 한다면 전액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참고로 빌라 대표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때 당시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원 설명 듣고 사인만 해준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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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0.♡.255.147) 작성일
도시가스114(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본건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해 드릴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당초 LPG 체적시설공사와 LP가스의 장기적 공급이 쌍방의 계약체결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중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LP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 귀책사유와 정도에 따라 손해 사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계약내용(사인해 준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급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네요.
더불어 이는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확인한 후 법률(민사)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약정기간을 다 지킨 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아무튼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