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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설치업자_보일러검사업무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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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에서 보일러설치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보일러 설치 후 설치검사를 가스보일러 설치검사를 하는 곳으로 연락을 하면 그곳에서 출장을 나와 검사를 해주고 출장비로 10,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강동구에서 보일러 설치를 하였더니 설치검사를 하는 곳에서 출장을 나가지 않으니 직접 사진을 찍어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치검사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자 입장에서는 출장비를 지불해서라도 검사하는곳에서 업무를 보아주면 시간적으로 이익이라 생각되지만 나올수없는곳은 원래 출장업무를 볼 수없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출장업무를 하느냐 않하느냐는 검사소의 업무적 선택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어떤구가 출장검사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아볼수있을까요..그리고 보일러 설치 검사를 하는곳이 예를 들어 한개구에 한곳으로 정해진것인지 아니면 동으로 구분이 된것인지....궁금하네여...간혹 아무문제가 없어보여도 그전 보일러와 같은 위치 같은 모양으로 하여도 어떤 곳에서느 굉장히 깐깐하게 업무를 보는곳도 있더군요....설치검사를 나온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요??(질문자는 가스산업기사자격자입니다.) 가스시공업2종은 보일러 설치검사를 할 수없는지요?? 두서없는글 죄송하구여 궁금해서 그러는데,,아시는데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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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가스시공업 1종업체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스보일러는 유자격 시공자가 설치후 검사는 시공자가가 직접하는 것이고, 공급사로부터 위탁 운영되는 해당 지역관리소에 시공자가 그 설치기록을 제출하면  지역관리소는 "공급전안전점검"을 통해 이상없슴을 확인후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사비 명목으로 지역관리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식으로든 검사비조로 비용을 청구 받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지역관리소와 시공자)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인정한 비용이라면, 공식적인 수수료나 검사비라고 표현할 일은 아니겠죠.

    결국 설치기준대로 정당하게 시공하여 안전점검을 받아 공급하면 따로 고민하실 것은 없으며, 따로 비용을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규정상 안전점검을 하러 현장을 나오는 자는 "당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교육이수자"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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