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 공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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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접도로에 도시가스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셨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2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 그전이라도 급하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로상 공급관 도면을 확인한 결과, 인근 사거리 골목의 모퉁이 부근으로부터 님의 현장 인접지까지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급불가이며, 수요가가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할 경우 조건부로는 공급가능 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도로굴착 허가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공업체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민효기님의 답글
민효기 아이피 (121.♡.219.116)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사비를 드려서 공사 하고 나면 나중에 주위에 다른 집에서 배관을 저희배관에서 가져가면 법적 조치가
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지금 상황이 다른 집들은 필요 없다며 공사 참여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를 제가 지불하여 하기에 나중에라도 하기 싫다고 하던 집에서 공사 해서 배관을 사용
하려 하면 저는 중간에서 돈만 투자 하고 남좋은일 시키는 꼴이라 법적 조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사에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공사 후 권리 주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고려되는 정서가 있지만 이 역시 명쾌하진 않으므로 뭐라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