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매설 공사시 사유지승낙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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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골목토지가 사유지라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死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누구의 재산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사유지를 걸쳐야 하는 저같은 사람은 평생 도시가스를 사용 하지 못하는건가요?
말은 쉽습니다. 사유지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것.....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유용하게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공사해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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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정이 딱합니다만 당사 역시 도시가스시공업체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사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 이후, 발생하는 해당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곤란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사유지 사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매우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네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