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구요, 남의 사유지에 가스배관 무단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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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부산 진구 부암3동 508-3 토지에
부산도시가스에서 소유주인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가스관을 매설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공사인데 이에 담당자(부산도시가스 김진원과장)
에게 유선상으로 이의 제기하니 공사업체에서 도시가스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스관이 지나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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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115)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본 상담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사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동의나 이를 대신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급관을 매설하였다면, 어떤 사정이 있어 그랬는지 확인하여 납득키 어려우면 마땅히 토지주로서의 보장된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설령 가스시공업체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더라도, 공급사는 공식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급사에 공식문서로 자초지종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하면 모른체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