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문의]가스막음 조치에 대한 자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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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긴급하게 여쭤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막음조치는 반드시 실사용자가 가스공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가스공사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막음조치는 제품의 실 사용자가 직접 막음조치를 해도 되는지?
3. 관련 법령이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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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로 막음조치가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집의 이사관련 등으로 가스렌지 철거 및 배관막음 조치시 보통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하여 요금 정산과 더불어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령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라면 어떤 업체라도 막음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해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0조 (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막음조치 요청은 가스사용자를 비롯한 관리자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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