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에 입주_도시가스설치비 문의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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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빙딩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되있었는데
입주를 하고 15일 안에 도시가스 중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시 가스 설치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꼭 이런건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그런건 있나요?
조금 이상한 질문인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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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1.♡.0.119)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배관공사비를 특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따로 규정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도시가스공사를 함으로써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비용을 들여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안하면 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 입장에서 자기 건물에 가스공사를 하면 건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 임대 수익 창출에 유리할 것이고, 임차인은 실제 가스 사용자로서 에너지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들어갈 공사금액과 앞으로 발생할 손익을 비교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답이 있을 수 없으니 서로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