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 이웃점포 도시가스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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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집합건물의 상가주인입니다.
저희 상가 옆상가에 이번에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배관에서 연결하고자 하는데, 저희 상가 천정안으로 배관 연결을 요청 합니다.
이유는 연결 배관 길이가 짧다는것 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관리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구에 들어 줘야하는지요 ?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2. 그리고 요구를 수용해 달라며..인감증명서도 요구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
3. 집합건물임에 외벽으로 연결 할 수는 없는지요 ?
외벽으로 연결하면...저희 상가 앞 유리창을 지나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일인지요 ?
현재 저희 상가는 임대하여 옷가게 영업중인데...
유리창 앞으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면 당연히 영업에 지장이 있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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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2.♡.109.16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물 특성상 상가의 이웃 점포에서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스배관이 있는 곳에서 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하기 위해 다른 점포에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면 서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공사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하지 못하면 그 점포 역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발생하는 만큼,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해당 도시가스공급사가 갈등 소지가 있는 당사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