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동_세입자의 연체가스요금 건물주인에게 부당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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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3동1239-25의 건물 주인입니다.
201호의 세입자가 가스사용료를 내지않고 가고 난뒤, 새로운 새입자가 들오 왔는데 이전 세입자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관계로 가스를 공급 할수 없다 하네요.
이전 세입자의 사용료를 귀사에서 받지 못한것을 새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읍니다. 빠른 시일내 공급토록 하시고,피해를 보상토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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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6.♡.2.61)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관계로 전세입자의 도시가스요금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나, 이사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금을 정산치 못해 분쟁이 생기게 한 과실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공급회사(해당 지역관리소)에 계량기를 확인케하여 님이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스요금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