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골목 도시가스설치공사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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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살고있는데 골목이 사유지라 도시가스를 설치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관련법안을 보고 싶은데 어떤법안을 보면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하구요 관련법안을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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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사들의 공급방침에 대해 모두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유지에 대해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강제 규정은 따로 존재치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를 통해 도시가스배관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회사들의 일반적인 공급방침은 토지 주인의 승락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토지주인의 서면동의(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관계로 사유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말는 것입니다.
과거 공급사들이 토지주인 동의없이 도시가스 수요가들의 일방적인 각서 형태로만 확인받고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후 이해 관계인들이 나타나 거센 민.형사적 민원제기에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다보니 최근 이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