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설치후 설치업자의 고의적 검사등록 회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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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교체했는 데요...1년반이 넘어 갑자기
2011년 6월2일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측(053-559-8046)으로 부터
당시 판매설치업자(영남보일러 053-625-0888)가 검사등록을 하지 않아
다음주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설치업자와 통화해보니
당시 구입자인 저의 어머니와 제품불만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 데,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이 많이 상했기에,
지금도 해줄 수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는 데,
검사등록은 돈받고 판매한 설치업자의 의무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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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문제해결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가스보일러설치자(업체)가 설치에 대한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의무사항이지만, 설치과정 중에 발생한 갈등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 듯 싶네요.
어떤식으로든 비용 지불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치자는 설치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