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건물 도시가스배관 철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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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입니다...특정가스시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지하1층 근린생활시설로 가스 배관 및 계량기(5군데)가 있는데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공사는 곳 들어갈 예정입니다..천정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계량기를 철거하고자합니다...철거를 함에 있어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지하1층부분만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기존 지상에 있는 배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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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9)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시설 일부만을 철거하더라도 가스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할 가스계량기는 최종지침을 확인하여 공급사(지역관리소)로부터 요금정산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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