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 베란다에 보일러 설치 적절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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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전점검시에 안방과 마주보는 방(보통 아이들방)
샷시 창문을 통해 베란다쪽에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방의 샷시는 창문턱이 없고 바닥부터 천정까지 통으로 샷시가 되어있어
베란다의 출입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너머로 보일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심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할지라도 방화문이라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아이방 베란다에 보일러 설치 시공이 올바른 시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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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21.♡.204.9)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보편적인 이해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보일러설치 장소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해선 관련규정과 보일러 제품특성에 맞추어 구체적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치자가 임의로 해당 규정에 반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검사 또한 거쳐야 하므로 일반인이 안전성 여부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발코니 유리문을 통해 보여져 미관상으로 좋지못하다는 것은 보일러의 안전상 문제와는 다른
얘기이며, 발코니(베란다)는 건축법상 건물 외부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일러설치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방쪽 발코니든 방쪽 발코니든 사정은 동일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kgsmain/index.do )에 문의하여 필요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