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면 은폐 가스배관 설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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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법에는 안전관리차원에서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가스누출시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 사진에서 보듯 아파트 벽면에 가스배관을 설치한 다음 대리석을 잘라 시공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석 시공을 완료한다음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대 말이죠...
만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면 만약!! 만약!!에
1. 가스누출시 아파트 벽면과 대리석 사이 빈공간에 가스가 채워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지?
2. 100% 밀폐된 공간이 아니지만 통풍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보기엔 밀폐되었다고 봅니다만..
3. 가스배관설치에 하자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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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8.♡.116.236)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입상관은 사용자공급관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감리를 받아 준공하게되어 있으며, 본 시설 또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감리를 필한 시설일 것이므로 가스누설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서처럼 노출시공된 가스배관에서 만약의 경우 누설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대리석 마감면 내부쪽으로 유입될 것이라 판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설된 가스는 대기중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