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설치금지 장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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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 "별표7 가.시설기준1)배치기준가) ③ 설치금지 장소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계량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리고 예외규정을 두어
부칙 "제5조(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2009.9.25)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것은 적합한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설치된 가스계량기" 중 설치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설치공사가 완료된것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받은날을 말하는것인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설치금지장소에 가스계량기를 2009.9.25 이후에 설치되었다면 규정위반인지?
2. 건축사업승인을 2009.9.25 이전에 받았고, 가스계량기를 동 규정 시행일 이후
설치금지장소에 설치해도 규정위반이 아닌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9.9.25>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
려가 없는 곳.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
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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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8.♡.116.246)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님의 질문에 구속력 있는 답을 해드리기 어려우며, 본 질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시행일(2009.9.25)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라 함은 건축사업승인일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며, 도시가스사업법(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데로 감리 및 완성검사 또는 자체검사 등을 통해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완공(도시가스의 공급)된 시설의 계량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